[생생경제] 공정위 “롯데 백화점 2곳 매각” 명령

입력 2013.04.16 (06:44) 수정 2013.04.1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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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위가 신세계 인천점을 인수해 몸집을 불린 롯데그룹에 대해 인근 백화점 2곳을 매각하라는 이례적 조치를 내놨습니다.

유통업계의 전국적인 영토 전쟁 속에 나온 조치인데, 정작 롯데는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터미널 부지를 빌려 영업중인 신세계 인천점입니다.

목이 좋아 연 매출이 7천 2백억 원, 전국 백화점 중에서도 7번째로 높습니다.

문제는 롯데가 최근 인천시에 9천억 원을 주고 이 터미널과 부지를 통째로 매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실상 신세계 영업권을 노린 우회적인 기업결합 행위라며, 롯데에 인근 백화점 2곳을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까지 인수할 경우 인천, 부천지역의 시장 점유율이 63%까지 치솟아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인터뷰>신영호(공정위 기업결합과장) : "가격 인상이라든가 또는 소비자 선택이 제한 된다라든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거나 이런 단독행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우회적인 영업권 인수에 대해 규제조치를 내린 건 이례적입니다.

양사는 특히 부산과 광주, 파주 등 전국에서 지역상권을 놓고 치열한 영토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점포 두 곳을 포기하는 대신 알짜 상권을 확보하게 돼 손해 볼 게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롯데백화점 관계자 : "공정위 이번 결정을 존중하는 바이며 저희는 이번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공정위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하며,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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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공정위 “롯데 백화점 2곳 매각” 명령
    • 입력 2013-04-16 06:46:21
    • 수정2013-04-16 07: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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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위가 신세계 인천점을 인수해 몸집을 불린 롯데그룹에 대해 인근 백화점 2곳을 매각하라는 이례적 조치를 내놨습니다.

유통업계의 전국적인 영토 전쟁 속에 나온 조치인데, 정작 롯데는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터미널 부지를 빌려 영업중인 신세계 인천점입니다.

목이 좋아 연 매출이 7천 2백억 원, 전국 백화점 중에서도 7번째로 높습니다.

문제는 롯데가 최근 인천시에 9천억 원을 주고 이 터미널과 부지를 통째로 매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실상 신세계 영업권을 노린 우회적인 기업결합 행위라며, 롯데에 인근 백화점 2곳을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까지 인수할 경우 인천, 부천지역의 시장 점유율이 63%까지 치솟아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인터뷰>신영호(공정위 기업결합과장) : "가격 인상이라든가 또는 소비자 선택이 제한 된다라든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거나 이런 단독행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우회적인 영업권 인수에 대해 규제조치를 내린 건 이례적입니다.

양사는 특히 부산과 광주, 파주 등 전국에서 지역상권을 놓고 치열한 영토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점포 두 곳을 포기하는 대신 알짜 상권을 확보하게 돼 손해 볼 게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롯데백화점 관계자 : "공정위 이번 결정을 존중하는 바이며 저희는 이번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공정위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하며,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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