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또는 85㎡ 이하 양도세 면제”

입력 2013.04.16 (19:06) 수정 2013.04.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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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정부의 지난 4.1 부동산 대책을 완화해 양도세 면제 대상을 집값 6억 원 이하나 면적 85㎡ 이하에 대해 모두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면제 대상 집값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금액 기준과 함께 제시했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기준은 금액과 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을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올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을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 면제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6억 원 이하라는 금액기준은 유지하되 면적 기준은 없애 수혜대상을 넓혔습니다.

여야정은 면제 대상 적용 시기를 언제부터 소급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논의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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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또는 85㎡ 이하 양도세 면제”
    • 입력 2013-04-16 19:14:42
    • 수정2013-04-16 1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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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정부의 지난 4.1 부동산 대책을 완화해 양도세 면제 대상을 집값 6억 원 이하나 면적 85㎡ 이하에 대해 모두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면제 대상 집값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금액 기준과 함께 제시했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기준은 금액과 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을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올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을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 면제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6억 원 이하라는 금액기준은 유지하되 면적 기준은 없애 수혜대상을 넓혔습니다.

여야정은 면제 대상 적용 시기를 언제부터 소급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논의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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