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 위탁해도 주민번호 등 국외 이전 금지
입력 2013.04.17 (08:55)
수정 2013.04.17 (17: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새 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 정보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금융 거래 원본을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 회사의 정보 처리와 전산 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새 규정에는 금융 감독 당국에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정보 관리에 소홀해 2번 이상 제재를 받으면 업무 위탁이 제한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금융위의 새 규정은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 등 금융 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처 6월 안에 새 규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금융 정보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금융 거래 원본을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 회사의 정보 처리와 전산 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새 규정에는 금융 감독 당국에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정보 관리에 소홀해 2번 이상 제재를 받으면 업무 위탁이 제한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금융위의 새 규정은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 등 금융 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처 6월 안에 새 규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융위, 업무 위탁해도 주민번호 등 국외 이전 금지
-
- 입력 2013-04-17 08:55:46
- 수정2013-04-17 17:05:04
금융위원회가 금융 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새 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 정보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금융 거래 원본을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 회사의 정보 처리와 전산 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새 규정에는 금융 감독 당국에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정보 관리에 소홀해 2번 이상 제재를 받으면 업무 위탁이 제한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금융위의 새 규정은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 등 금융 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처 6월 안에 새 규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금융 정보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금융 거래 원본을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 회사의 정보 처리와 전산 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새 규정에는 금융 감독 당국에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정보 관리에 소홀해 2번 이상 제재를 받으면 업무 위탁이 제한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금융위의 새 규정은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 등 금융 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처 6월 안에 새 규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
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류호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