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화 진찰 후 처방, 의료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3.04.17 (09:57) 수정 2013.04.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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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 하고 처방전을 작성해 주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 빼는 약을 찾는 환자들에게 전화 진료만 하고 처방전을 써 준 혐의로 기소된 의사 47살 신 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신이 진찰한 의사'나 '직접 진찰한 의사'란 조항의 의미는 의사 스스로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 꼭 대면 진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신 씨는 지난 2006년부터 1년여 동안 모두 670여 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전화 진료 등을 통해 약 처방전을 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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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화 진찰 후 처방, 의료법 위반 아니다”
    • 입력 2013-04-17 09:57:36
    • 수정2013-04-17 17:15:35
    사회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 하고 처방전을 작성해 주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 빼는 약을 찾는 환자들에게 전화 진료만 하고 처방전을 써 준 혐의로 기소된 의사 47살 신 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신이 진찰한 의사'나 '직접 진찰한 의사'란 조항의 의미는 의사 스스로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 꼭 대면 진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신 씨는 지난 2006년부터 1년여 동안 모두 670여 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전화 진료 등을 통해 약 처방전을 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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