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부당 지원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입력 2013.04.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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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모회사를 부당지원한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5억 7천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골든브릿지증권이 임차보증금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수십억 원을 부당 지원해 골든브릿지가 부실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골든브릿지증권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전직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증권은 긴급경영협의회를 갖고 행정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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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회사 부당 지원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 입력 2013-04-17 20:45:32
    경제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모회사를 부당지원한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5억 7천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골든브릿지증권이 임차보증금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수십억 원을 부당 지원해 골든브릿지가 부실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골든브릿지증권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전직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증권은 긴급경영협의회를 갖고 행정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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