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출점제한 기준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양 측은 어제 대기업 음식점 계열사의 출점제한 기준에 대한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의 엇갈려 오는 2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역세권 내 출점 예외 기준을 놓고 대기업 측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역 반경 250m를 제시했으나, 중소상인 측은 역 반경 100m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복합다중시설 내 출점 기준도 대기업측은 3천㎡를, 중소상인 측은 3만3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 측은 어제 대기업 음식점 계열사의 출점제한 기준에 대한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의 엇갈려 오는 2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역세권 내 출점 예외 기준을 놓고 대기업 측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역 반경 250m를 제시했으나, 중소상인 측은 역 반경 100m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복합다중시설 내 출점 기준도 대기업측은 3천㎡를, 중소상인 측은 3만3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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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출점제한 기준 결론 난항…내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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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0 07:15:23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출점제한 기준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양 측은 어제 대기업 음식점 계열사의 출점제한 기준에 대한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의 엇갈려 오는 2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역세권 내 출점 예외 기준을 놓고 대기업 측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역 반경 250m를 제시했으나, 중소상인 측은 역 반경 100m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복합다중시설 내 출점 기준도 대기업측은 3천㎡를, 중소상인 측은 3만3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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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란 기자 ra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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