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량의 뒤쪽 발판을 밟고 쓰레기를 수거하던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차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청소차량 운전자 이 모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인해 동료가 숨졌고 유족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신속하게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업무 관행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작업 관행을 방치한 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행 회사나 감독 관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상도동에서 청소차를 운전하며 쓰레기 분리작업을 벌이다 차량 뒤쪽 발판에 선 채로 이동하며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던 동료가 미끄러져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청소차량 운전자 이 모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인해 동료가 숨졌고 유족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신속하게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업무 관행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작업 관행을 방치한 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행 회사나 감독 관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상도동에서 청소차를 운전하며 쓰레기 분리작업을 벌이다 차량 뒤쪽 발판에 선 채로 이동하며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던 동료가 미끄러져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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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차 발판 승차한 환경미화원 추락사…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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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0 12:00:29
청소차량의 뒤쪽 발판을 밟고 쓰레기를 수거하던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차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청소차량 운전자 이 모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인해 동료가 숨졌고 유족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신속하게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업무 관행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작업 관행을 방치한 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행 회사나 감독 관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상도동에서 청소차를 운전하며 쓰레기 분리작업을 벌이다 차량 뒤쪽 발판에 선 채로 이동하며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던 동료가 미끄러져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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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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