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발판 승차한 환경미화원 추락사…운전자 집유

입력 2013.04.20 (1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차량의 뒤쪽 발판을 밟고 쓰레기를 수거하던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차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청소차량 운전자 이 모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인해 동료가 숨졌고 유족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신속하게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업무 관행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작업 관행을 방치한 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행 회사나 감독 관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상도동에서 청소차를 운전하며 쓰레기 분리작업을 벌이다 차량 뒤쪽 발판에 선 채로 이동하며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던 동료가 미끄러져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소차 발판 승차한 환경미화원 추락사…운전자 집유
    • 입력 2013-04-20 12:00:29
    사회
청소차량의 뒤쪽 발판을 밟고 쓰레기를 수거하던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차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청소차량 운전자 이 모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인해 동료가 숨졌고 유족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신속하게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업무 관행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작업 관행을 방치한 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행 회사나 감독 관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상도동에서 청소차를 운전하며 쓰레기 분리작업을 벌이다 차량 뒤쪽 발판에 선 채로 이동하며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던 동료가 미끄러져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