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이혼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7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10시 20분 쯤 별거중이던 부인 71살 윤 모 씨와 이혼 뒤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 윤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윤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10시 20분 쯤 별거중이던 부인 71살 윤 모 씨와 이혼 뒤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 윤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윤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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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문제로 다투던 70대, 흉기로 부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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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0 12:54:54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이혼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7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10시 20분 쯤 별거중이던 부인 71살 윤 모 씨와 이혼 뒤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 윤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윤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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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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