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성추행한 40대, 블랙박스로 항소심서 덜미

입력 2013.04.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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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짜리 의붓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 씨로부터 맞은 적이 있어 지 씨를 무서워 했다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피해자의 웃음소리를 근거로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블랙박스를 추가로 복원한 결과 피해자의 웃음소리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불안정한 웃음소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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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친구 성추행한 40대, 블랙박스로 항소심서 덜미
    • 입력 2013-04-20 12:54:54
    사회
15살 짜리 의붓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 씨로부터 맞은 적이 있어 지 씨를 무서워 했다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피해자의 웃음소리를 근거로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블랙박스를 추가로 복원한 결과 피해자의 웃음소리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불안정한 웃음소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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