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회장 2심 재판에 불복해 상고

입력 2013.04.20 (12: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한화 계열사 등에 2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1년 깎인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다음달 7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아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김승연 회장 2심 재판에 불복해 상고
    • 입력 2013-04-20 12:54:54
    사회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한화 계열사 등에 2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1년 깎인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다음달 7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아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