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한화 계열사 등에 2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1년 깎인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다음달 7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아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한화 계열사 등에 2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1년 깎인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다음달 7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아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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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승연 회장 2심 재판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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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0 12:54:54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한화 계열사 등에 2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1년 깎인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다음달 7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아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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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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