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채무 감면 신청

입력 2013.04.22 (07:40) 수정 2013.04.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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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대형 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폐지되고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허용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행복기금이 오늘부터 채무 감면을 신청받습니다.

대상자는 1억 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잡니다.

접수자는, 나중에 금융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할 때보다 빚을 10% 가량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일반 채무 감면 비율인 30~50%보다 높은 6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4·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가점제를 없애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되는 청약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적용되고, 가점제 대상도 분양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됩니다.

전용 85㎡초과 중대형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무주택자에게만 부여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도 다주택자에게 허용됩니다.

올해 1분기 도시락 매출이 편의점별로 52%에서 많게는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점심을 값싼 도시락으로 빨리 해결하고, 남는 시간을 자기 계발의 기회로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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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4-22 07:43:38
    • 수정2013-04-22 0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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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대형 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폐지되고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허용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행복기금이 오늘부터 채무 감면을 신청받습니다.

대상자는 1억 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잡니다.

접수자는, 나중에 금융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할 때보다 빚을 10% 가량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일반 채무 감면 비율인 30~50%보다 높은 6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4·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가점제를 없애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되는 청약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적용되고, 가점제 대상도 분양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됩니다.

전용 85㎡초과 중대형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무주택자에게만 부여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도 다주택자에게 허용됩니다.

올해 1분기 도시락 매출이 편의점별로 52%에서 많게는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점심을 값싼 도시락으로 빨리 해결하고, 남는 시간을 자기 계발의 기회로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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