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음악 저작권 단체 두 곳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T뮤직에서 전송받은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튼 백화점 측이 저작권법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 저작권 단체 2곳은 현대백화점이 2010년부터 2년 동안 판매용 음반을 디지털로 변환해 매장에서 틀었다며, 저작권 사용료 2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KT뮤직에서 전송받은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튼 백화점 측이 저작권법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 저작권 단체 2곳은 현대백화점이 2010년부터 2년 동안 판매용 음반을 디지털로 변환해 매장에서 틀었다며, 저작권 사용료 2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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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백화점에 튼 음악 저작권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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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4 11:13:48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음악 저작권 단체 두 곳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T뮤직에서 전송받은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튼 백화점 측이 저작권법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 저작권 단체 2곳은 현대백화점이 2010년부터 2년 동안 판매용 음반을 디지털로 변환해 매장에서 틀었다며, 저작권 사용료 2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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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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