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화점에 튼 음악 저작권 대상 아니다”

입력 2013.04.24 (11: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음악 저작권 단체 두 곳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T뮤직에서 전송받은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튼 백화점 측이 저작권법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 저작권 단체 2곳은 현대백화점이 2010년부터 2년 동안 판매용 음반을 디지털로 변환해 매장에서 틀었다며, 저작권 사용료 2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백화점에 튼 음악 저작권 대상 아니다”
    • 입력 2013-04-24 11:13:48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음악 저작권 단체 두 곳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T뮤직에서 전송받은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튼 백화점 측이 저작권법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 저작권 단체 2곳은 현대백화점이 2010년부터 2년 동안 판매용 음반을 디지털로 변환해 매장에서 틀었다며, 저작권 사용료 2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