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13.04.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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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0세 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권고 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사항으로 바꿔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이 포함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에서 30일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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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60세 연장법’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입력 2013-04-24 14:02:46
    정치
정년을 60세 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권고 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사항으로 바꿔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이 포함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에서 30일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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