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 업무 방해’ 처벌 조항 마련
입력 2013.04.24 (14:10)
수정 2013.04.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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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조항이 추가된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흡연을 하거나 폭언과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 또 기장 등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조항이 추가된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흡연을 하거나 폭언과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 또 기장 등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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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승무원 업무 방해’ 처벌 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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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4 14:10:44
- 수정2013-04-24 19:29:07
항공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조항이 추가된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흡연을 하거나 폭언과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 또 기장 등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조항이 추가된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흡연을 하거나 폭언과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 또 기장 등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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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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