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돌연사 검사,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입력 2013.04.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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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검사가 술을 마신 뒤 잠자다가 돌연사한 것은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다가 숨진 전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 정 모 씨의 부모가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중요 사건을 맡아 과로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평소 건강했고 동료 검사들의 근무시간 등에 비춰볼 때 업무상 과로가 돌연사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12월 동료 부친의 문상을 다녀온 뒤 여자친구의 부모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숨졌습니다.

정 씨의 부모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듬해 4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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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돌연사 검사,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 입력 2013-04-24 14:18:30
    사회
30대 검사가 술을 마신 뒤 잠자다가 돌연사한 것은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다가 숨진 전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 정 모 씨의 부모가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중요 사건을 맡아 과로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평소 건강했고 동료 검사들의 근무시간 등에 비춰볼 때 업무상 과로가 돌연사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12월 동료 부친의 문상을 다녀온 뒤 여자친구의 부모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숨졌습니다. 정 씨의 부모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듬해 4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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