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손실 보상 실제 경작자에 유리하도록 개선

입력 2013.04.24 (14:18) 수정 2013.04.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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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이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보다 농업손실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되면 해당지역 거주 농민 소유의 농지를 빌려 경작한 경우 지금까지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소유자와 경작자의 협의에 따라 나누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50대 50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실제소득기준 방식으로 영농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는 평균 수입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해 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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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손실 보상 실제 경작자에 유리하도록 개선
    • 입력 2013-04-24 14:18:30
    • 수정2013-04-24 19:29:07
    경제
앞으로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이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보다 농업손실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되면 해당지역 거주 농민 소유의 농지를 빌려 경작한 경우 지금까지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소유자와 경작자의 협의에 따라 나누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50대 50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실제소득기준 방식으로 영농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는 평균 수입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해 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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