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적용 시기 혼선…25일 다시 결정

입력 2013.04.24 (18:13) 수정 2013.04.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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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생애 최초 구입 주택의 취득세 감면 적용 시기가 오는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시 결정됩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적용 시기는 해당 상임위가 결정하도록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급 적용 시기를 4월 1일 또는 22일 가운데 논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안전행정위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양도소득세 면제와 통일해 취득세 감면도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여야 정책위의장이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해 혼선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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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감면’ 적용 시기 혼선…25일 다시 결정
    • 입력 2013-04-24 18:13:43
    • 수정2013-04-24 18:20:29
    정치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생애 최초 구입 주택의 취득세 감면 적용 시기가 오는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시 결정됩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적용 시기는 해당 상임위가 결정하도록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급 적용 시기를 4월 1일 또는 22일 가운데 논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안전행정위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양도소득세 면제와 통일해 취득세 감면도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여야 정책위의장이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해 혼선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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