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문제로 공기총 난사한 50대 검거

입력 2013.04.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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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는 공사 대금 문제로 공기총을 난사한 춘천시 남산면 56살 정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씨는 오늘(24일) 오전 10시쯤 춘천시 남산면의 한 도로에서 56살 이 모씨의 다리에 공기 소총 6발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기업에 종사하는 정 씨는 이 씨의 부탁으로 땅 매립 작업을 한 뒤 공사 대금 문제로 마찰을 빚어오다 집에서 보관하던 공기총을 들고 나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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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 문제로 공기총 난사한 50대 검거
    • 입력 2013-04-24 19:14:23
    사회
춘천경찰서는 공사 대금 문제로 공기총을 난사한 춘천시 남산면 56살 정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씨는 오늘(24일) 오전 10시쯤 춘천시 남산면의 한 도로에서 56살 이 모씨의 다리에 공기 소총 6발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기업에 종사하는 정 씨는 이 씨의 부탁으로 땅 매립 작업을 한 뒤 공사 대금 문제로 마찰을 빚어오다 집에서 보관하던 공기총을 들고 나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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