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입원 환자가 없는 빈 병원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3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경남 지역 등을 돌며 병원 23곳에서 금품 2천4백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진료가 끝난 뒤 의사와 간호사들이 퇴근하고 입원 환자도 없어 비어있는 병원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경남 지역 등을 돌며 병원 23곳에서 금품 2천4백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진료가 끝난 뒤 의사와 간호사들이 퇴근하고 입원 환자도 없어 비어있는 병원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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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병원 침입해 상습 절도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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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5 06:15:22
서울 금천경찰서는 입원 환자가 없는 빈 병원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3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경남 지역 등을 돌며 병원 23곳에서 금품 2천4백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진료가 끝난 뒤 의사와 간호사들이 퇴근하고 입원 환자도 없어 비어있는 병원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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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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