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부지 문제로 논란을 겪은 경기도 성남의 법원·검찰청사가 옛 1 공단 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습니다.
성남시는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사를 현 단대동에서 신흥동 1 공단 일부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분당 구미동으로 이전하려는 법원.검찰 측과 구시가지 공동화 우려로 현 부지에 재건축할 것을 주장해온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절충해 구시가지인 1 공단 부지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사를 현 단대동에서 신흥동 1 공단 일부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분당 구미동으로 이전하려는 법원.검찰 측과 구시가지 공동화 우려로 현 부지에 재건축할 것을 주장해온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절충해 구시가지인 1 공단 부지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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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법원·검찰청 이전 부지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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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5 06:15:24
신축 부지 문제로 논란을 겪은 경기도 성남의 법원·검찰청사가 옛 1 공단 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습니다.
성남시는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사를 현 단대동에서 신흥동 1 공단 일부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분당 구미동으로 이전하려는 법원.검찰 측과 구시가지 공동화 우려로 현 부지에 재건축할 것을 주장해온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절충해 구시가지인 1 공단 부지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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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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