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민단이 정한 주차금지 규약도 효력”

입력 2013.04.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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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민사 16단독은 서울 구의동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 정모 씨가 오피스텔 자치규약이 정한 주차 위반금을 낼 수 없다며 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약이 있다면, 이를 위반한 입주자는 규정된 자체 주차위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난 2006년부터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해 오피스텔 출입구에 주차를 할 경우 추가 관리비에 해당하는 자체 위반금을 정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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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주민단이 정한 주차금지 규약도 효력”
    • 입력 2013-04-25 09:11:47
    사회
서울 동부지법 민사 16단독은 서울 구의동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 정모 씨가 오피스텔 자치규약이 정한 주차 위반금을 낼 수 없다며 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약이 있다면, 이를 위반한 입주자는 규정된 자체 주차위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난 2006년부터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해 오피스텔 출입구에 주차를 할 경우 추가 관리비에 해당하는 자체 위반금을 정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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