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는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의 정품 인증을 무력화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일명 '카리스마조'로 불리는 유명 해커 39살 조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윈도8'과 '윈도7'의 제품번호와 인증절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이른바 '크랙툴'을 만들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에서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 2007년 '윈도XP' 때부터 정품 인증을 무력화하는 파일을 만들며, 해커로 이름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윈도8'과 '윈도7'의 제품번호와 인증절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이른바 '크랙툴'을 만들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에서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 2007년 '윈도XP' 때부터 정품 인증을 무력화하는 파일을 만들며, 해커로 이름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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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윈도 저작권 침해 혐의’ 유명 해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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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5 10:01:0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는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의 정품 인증을 무력화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일명 '카리스마조'로 불리는 유명 해커 39살 조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윈도8'과 '윈도7'의 제품번호와 인증절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이른바 '크랙툴'을 만들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에서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 2007년 '윈도XP' 때부터 정품 인증을 무력화하는 파일을 만들며, 해커로 이름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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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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