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피해’ 첫 인정…무역조정 지원 기업 3곳 선정

입력 2013.04.25 (10:03) 수정 2013.04.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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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한미 FTA가 발효된 뒤 처음으로, FTA 체결로 피해를 봤다는 우리 업체의 무역 피해 주장이 공식 인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한미 FTA가 발효된 뒤 미국산 포도주의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었다는 포도주 제조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업체를 무역조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위원회는 또 돈육가공업체 등 중소기업 두 곳에 대해서도, 한-EU FTA에 따른 무역 피해 판정을 내렸습니다.

FTA에 따른 무역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5건 있었지만 한미FTA와 관련해 무역 피해 판정이 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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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피해’ 첫 인정…무역조정 지원 기업 3곳 선정
    • 입력 2013-04-25 10:03:54
    • 수정2013-04-25 16:33:09
    경제
지난해 3월 한미 FTA가 발효된 뒤 처음으로, FTA 체결로 피해를 봤다는 우리 업체의 무역 피해 주장이 공식 인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한미 FTA가 발효된 뒤 미국산 포도주의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었다는 포도주 제조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업체를 무역조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위원회는 또 돈육가공업체 등 중소기업 두 곳에 대해서도, 한-EU FTA에 따른 무역 피해 판정을 내렸습니다.

FTA에 따른 무역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5건 있었지만 한미FTA와 관련해 무역 피해 판정이 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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