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창동 72만㎡, ‘최소한의 개발’ 허가

입력 2013.04.25 (10:36) 수정 2013.04.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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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간 개발을 허가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랐던 서울 평창동 옛 비봉공원 일대에 주택지 개발이 허가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평창동 일대 주택지 조성 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인접 지역을 제외한 아랫부분 72만여㎡의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지을 수 없고, 건축물 높이는 8미터, 2층으로 제한됩니다.

이곳은 1971년 북한산 비봉공원이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단지 조성 사업지가 됐지만, 경사도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돼 해당 지역 주민이 3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개발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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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평창동 72만㎡, ‘최소한의 개발’ 허가
    • 입력 2013-04-25 10:36:15
    • 수정2013-04-25 10:36:40
    사회
지난 40년간 개발을 허가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랐던 서울 평창동 옛 비봉공원 일대에 주택지 개발이 허가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평창동 일대 주택지 조성 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인접 지역을 제외한 아랫부분 72만여㎡의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지을 수 없고, 건축물 높이는 8미터, 2층으로 제한됩니다.

이곳은 1971년 북한산 비봉공원이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단지 조성 사업지가 됐지만, 경사도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돼 해당 지역 주민이 3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개발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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