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주민 곗돈 46억 가로챈 혐의 계주 영장 신청

입력 2013.04.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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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동네 주민들의 곗돈 46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계주 63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서울 노량진동 일대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계에 가입하면 연간 원금의 6%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43명으로부터 46억여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서울 노량진동에서 30년 넘게 계를 운영해왔으며, 범행당시 남편이 마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던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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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 주민 곗돈 46억 가로챈 혐의 계주 영장 신청
    • 입력 2013-04-25 11:29:08
    사회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네 주민들의 곗돈 46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계주 63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서울 노량진동 일대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계에 가입하면 연간 원금의 6%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43명으로부터 46억여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서울 노량진동에서 30년 넘게 계를 운영해왔으며, 범행당시 남편이 마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던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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