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 11단독은 탈북자 30명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대학생을 사석에서 만나 우발적으로 논란이 된 발언을 하게 됐다며, 해당 표현이 탈북자 전체를 지칭해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출신 대학생 백 모씨를 만나 얘기하다가 탈북자에 대해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 뒤 탈북자 30명이 임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대학생을 사석에서 만나 우발적으로 논란이 된 발언을 하게 됐다며, 해당 표현이 탈북자 전체를 지칭해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출신 대학생 백 모씨를 만나 얘기하다가 탈북자에 대해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 뒤 탈북자 30명이 임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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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경 의원 상대 ‘탈북자 막말’ 손해배상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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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5 14:07:04
서울 남부지법 민사 11단독은 탈북자 30명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대학생을 사석에서 만나 우발적으로 논란이 된 발언을 하게 됐다며, 해당 표현이 탈북자 전체를 지칭해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출신 대학생 백 모씨를 만나 얘기하다가 탈북자에 대해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 뒤 탈북자 30명이 임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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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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