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영 초등생 사건 ‘법리 착오’ 파기환송

입력 2013.04.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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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영 초등생 살해 사건'이 소송 법리 착오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초등생 살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전자발찌에 대한 판단을 빠뜨려 소송 절차를 어겼다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무기징역에 전자발찌 30년을 선고한 1심 결과 전부에 대해 항소했는데도, 2심 재판부가 징역형만 판단한 채 전자발찌 부분은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 절차법을 어긴 이유로 파기할 것일 뿐, 사건의 핵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10살 한 모 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한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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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통영 초등생 사건 ‘법리 착오’ 파기환송
    • 입력 2013-04-25 16:01:29
    사회
지난해 '통영 초등생 살해 사건'이 소송 법리 착오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초등생 살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전자발찌에 대한 판단을 빠뜨려 소송 절차를 어겼다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무기징역에 전자발찌 30년을 선고한 1심 결과 전부에 대해 항소했는데도, 2심 재판부가 징역형만 판단한 채 전자발찌 부분은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 절차법을 어긴 이유로 파기할 것일 뿐, 사건의 핵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10살 한 모 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한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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