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인화학교 前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3.04.25 (16:04)
수정 2013.04.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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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행정실장에 대해 범행 8년 만에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장애 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5살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언어장애와 정신지체가 있는 18살 김 모 양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본 17살 고 모 군을 흉기와 둔기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5년 피해자 김양은 김씨를 고소했지만 이듬해 광주지검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광주지검은 지난해 1월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8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장애 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5살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언어장애와 정신지체가 있는 18살 김 모 양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본 17살 고 모 군을 흉기와 둔기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5년 피해자 김양은 김씨를 고소했지만 이듬해 광주지검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광주지검은 지난해 1월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8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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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 인화학교 前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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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5 16:04:08
- 수정2013-04-25 16:22:33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행정실장에 대해 범행 8년 만에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장애 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5살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언어장애와 정신지체가 있는 18살 김 모 양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본 17살 고 모 군을 흉기와 둔기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5년 피해자 김양은 김씨를 고소했지만 이듬해 광주지검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광주지검은 지난해 1월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8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장애 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5살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언어장애와 정신지체가 있는 18살 김 모 양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본 17살 고 모 군을 흉기와 둔기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5년 피해자 김양은 김씨를 고소했지만 이듬해 광주지검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광주지검은 지난해 1월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8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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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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