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8민사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다량의 온배수와 화학약품 등이 어류를 폐사시켰다며 영광 어촌계 소속 오 모 씨 등 411명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며 배출된 물질로 환경오염 피해를 본 어민이 있음을 인정하나, 문제가 되는 영광원전 5,6호기 가동 당시에 어업신고를 하지 않았던 어민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임 모 씨 등 일부 원고는 지난 2003년 수력원자력으로부터 이자 차액 명목으로 9백만 원을 받은 후 피해 보상과 조사요구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기에 이들의 권리까지 보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 기업은 배출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입증을 할 책임이 있지만, 피해자에게도 이로 인해 어떤 손실을 봤는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며 배출된 물질로 환경오염 피해를 본 어민이 있음을 인정하나, 문제가 되는 영광원전 5,6호기 가동 당시에 어업신고를 하지 않았던 어민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임 모 씨 등 일부 원고는 지난 2003년 수력원자력으로부터 이자 차액 명목으로 9백만 원을 받은 후 피해 보상과 조사요구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기에 이들의 권리까지 보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 기업은 배출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입증을 할 책임이 있지만, 피해자에게도 이로 인해 어떤 손실을 봤는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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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원자력발전소 인근 어민들이 낸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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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5 17:49:45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다량의 온배수와 화학약품 등이 어류를 폐사시켰다며 영광 어촌계 소속 오 모 씨 등 411명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며 배출된 물질로 환경오염 피해를 본 어민이 있음을 인정하나, 문제가 되는 영광원전 5,6호기 가동 당시에 어업신고를 하지 않았던 어민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임 모 씨 등 일부 원고는 지난 2003년 수력원자력으로부터 이자 차액 명목으로 9백만 원을 받은 후 피해 보상과 조사요구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기에 이들의 권리까지 보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 기업은 배출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입증을 할 책임이 있지만, 피해자에게도 이로 인해 어떤 손실을 봤는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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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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