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소홀’ 부인 목 조른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3.04.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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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가정일을 소홀하게 한다는 이유로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씨가 술에 취해 잠든 부인을 살해하려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인 부인과 이혼하면서 딸을 양육하게 된 점, 스스로 범행을 멈춘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어린 딸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시는 등 가정에 소홀한 부인과 갈등을 겪다 잠이 든 부인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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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 소홀’ 부인 목 조른 30대 집행유예
    • 입력 2013-04-25 18:25:02
    사회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가정일을 소홀하게 한다는 이유로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씨가 술에 취해 잠든 부인을 살해하려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인 부인과 이혼하면서 딸을 양육하게 된 점, 스스로 범행을 멈춘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어린 딸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시는 등 가정에 소홀한 부인과 갈등을 겪다 잠이 든 부인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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