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파 간첩 접선’ 재심서 33년 만에 무죄

입력 2013.04.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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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 지역에서 남파 간첩과 접선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던 3명이 33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80년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68살 김순자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김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79살 윤정자 씨와 고 김경옥씨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강원도 삼척 주민이던 이들은 남파 간첩과 수차례 만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지난 1979년 6월 구속기소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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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파 간첩 접선’ 재심서 33년 만에 무죄
    • 입력 2013-04-25 18:52:40
    사회
강원도 삼척 지역에서 남파 간첩과 접선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던 3명이 33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80년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68살 김순자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김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79살 윤정자 씨와 고 김경옥씨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강원도 삼척 주민이던 이들은 남파 간첩과 수차례 만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지난 1979년 6월 구속기소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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