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천여만 원 금품 뜯은 10대 집행유예

입력 2013.04.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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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후배를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19살 이 모군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군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군의 죄질이 나쁘지만 아직 고등학생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기름 값을 달라며 동네 후배 17살 류 모군을 협박해 현금 천2백만 원과 오토바이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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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에게 천여만 원 금품 뜯은 10대 집행유예
    • 입력 2013-04-25 22:12:59
    사회
서울동부지법은 후배를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19살 이 모군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군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군의 죄질이 나쁘지만 아직 고등학생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기름 값을 달라며 동네 후배 17살 류 모군을 협박해 현금 천2백만 원과 오토바이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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