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영세농가 등친 유통업자들 징역형

입력 2013.04.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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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영세 농가에게 물품을 산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63살 김 모 씨와 56살 채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물품을 사들인 장물업자 6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영세 농가 9곳에서 한과와 버섯 등 1억 4백만 원 어치의 물품을 납품 받은 뒤 대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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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두고 영세농가 등친 유통업자들 징역형
    • 입력 2013-04-25 22:47:02
    사회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영세 농가에게 물품을 산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63살 김 모 씨와 56살 채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물품을 사들인 장물업자 6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영세 농가 9곳에서 한과와 버섯 등 1억 4백만 원 어치의 물품을 납품 받은 뒤 대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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