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부당 지원한 흥국화재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금융감독원의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이호진 전 회장이 골프장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금을 태광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공공적 성격이 있는 보험회사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한 행위는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흥국화재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고 회원권 매입으로 더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흥국화재는 이에앞서 지난 2010년 이 전 회장 소유인 동림관광개발이 조성하는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다른 골프장 회원권보다 비싼 값인 3백억여 원에 샀습니다.
이에대해 금융위원회는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사 대주주를 부당 지원했다며 흥국화재에 과징금 18억여 원을 부과했고, 금융감독원도 같은 이유로 기관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금융감독원의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이호진 전 회장이 골프장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금을 태광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공공적 성격이 있는 보험회사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한 행위는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흥국화재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고 회원권 매입으로 더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흥국화재는 이에앞서 지난 2010년 이 전 회장 소유인 동림관광개발이 조성하는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다른 골프장 회원권보다 비싼 값인 3백억여 원에 샀습니다.
이에대해 금융위원회는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사 대주주를 부당 지원했다며 흥국화재에 과징금 18억여 원을 부과했고, 금융감독원도 같은 이유로 기관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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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주주 부당지원’ 흥국화재에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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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8 15:40:29
골프장 회원권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부당 지원한 흥국화재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금융감독원의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이호진 전 회장이 골프장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금을 태광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공공적 성격이 있는 보험회사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한 행위는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흥국화재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고 회원권 매입으로 더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흥국화재는 이에앞서 지난 2010년 이 전 회장 소유인 동림관광개발이 조성하는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다른 골프장 회원권보다 비싼 값인 3백억여 원에 샀습니다.
이에대해 금융위원회는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사 대주주를 부당 지원했다며 흥국화재에 과징금 18억여 원을 부과했고, 금융감독원도 같은 이유로 기관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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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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