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중도 해지’ 환불 거부 헬스클럽 제재

입력 2013.04.29 (06:49) 수정 2013.04.29 (07: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헬스클럽을 중간에 그만둘 때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중대형은 여전히 한파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경제소식, 조빛나 기잡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 계약을 맺은 헬스클럽을 중간에 그만둘 때,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도 위약금 10%와 이용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환불을 거부한 헬스클럽 2곳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결과 지난 1월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0.46% 올라,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135제곱미터 이하 중형 아파트는 전달보다 0.04% 떨어졌고 135제곱미터 이상 대형 아파트는 1.58%나 하락해 최고점에 비해서는 3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철 성수기를 맞아 국내 제주 노선에 임시 항공기가 추가 투입됩니다.

국내 7개 항공사로, 이달 말부터 6월 말까지 제주 노선에 모두 천 68편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좌석 수는 19만 6천 석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생경제] ‘중도 해지’ 환불 거부 헬스클럽 제재
    • 입력 2013-04-29 06:51:06
    • 수정2013-04-29 07:07:4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헬스클럽을 중간에 그만둘 때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중대형은 여전히 한파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경제소식, 조빛나 기잡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 계약을 맺은 헬스클럽을 중간에 그만둘 때,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도 위약금 10%와 이용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환불을 거부한 헬스클럽 2곳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결과 지난 1월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0.46% 올라,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135제곱미터 이하 중형 아파트는 전달보다 0.04% 떨어졌고 135제곱미터 이상 대형 아파트는 1.58%나 하락해 최고점에 비해서는 3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철 성수기를 맞아 국내 제주 노선에 임시 항공기가 추가 투입됩니다.

국내 7개 항공사로, 이달 말부터 6월 말까지 제주 노선에 모두 천 68편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좌석 수는 19만 6천 석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