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소, 분양권 수수료 폭리 ‘배짱영업’

입력 2013.05.01 (21:22) 수정 2013.05.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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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매겨 폭리를 취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완공을 앞둔 부산의 한 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 1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 수수료에 대해 물었습니다.

<녹취> 중개업자 :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워낙 다들 깎아달라고 하셔서 분양가로 해서 법정수수료 80만 원 정도 저희가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 80만원의 중개 수수료는 법정 기준보다 과다 청구된 금액, 분양권의 경우, 분양가에서 향후 내야 할 잔금을 뺀 금액과 아파트에 붙은 프리미엄에 대해서만 요금을 책정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중개업소가 이를 무시한 채 총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다수 분양권 구매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데다 알아도 신고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정 수수료를 따져 물어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녹취> 이 모씨(직장인) : "(내가)깎아서 이 가격에 나온 건데 수수료는 감수해야 되지않느냐... 법보다 그게 더 우선이지 않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전국 각지에서 조성되고 있는 다른 신도시들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녹취>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자 : "저희가 0.4%로나 백만 원 받고 일을 잘 안하거든요."

관할구청은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를 댑니다.

<인터뷰> 장득환(부산 기장군청 부동산정보계 주무관) : "신고를 하더라도 확실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해 적발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개수수료 피해를 막기 위해선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구매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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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소, 분양권 수수료 폭리 ‘배짱영업’
    • 입력 2013-05-01 21:21:33
    • 수정2013-05-01 2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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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매겨 폭리를 취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완공을 앞둔 부산의 한 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 1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 수수료에 대해 물었습니다.

<녹취> 중개업자 :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워낙 다들 깎아달라고 하셔서 분양가로 해서 법정수수료 80만 원 정도 저희가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 80만원의 중개 수수료는 법정 기준보다 과다 청구된 금액, 분양권의 경우, 분양가에서 향후 내야 할 잔금을 뺀 금액과 아파트에 붙은 프리미엄에 대해서만 요금을 책정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중개업소가 이를 무시한 채 총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다수 분양권 구매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데다 알아도 신고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정 수수료를 따져 물어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녹취> 이 모씨(직장인) : "(내가)깎아서 이 가격에 나온 건데 수수료는 감수해야 되지않느냐... 법보다 그게 더 우선이지 않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전국 각지에서 조성되고 있는 다른 신도시들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녹취>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자 : "저희가 0.4%로나 백만 원 받고 일을 잘 안하거든요."

관할구청은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를 댑니다.

<인터뷰> 장득환(부산 기장군청 부동산정보계 주무관) : "신고를 하더라도 확실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해 적발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개수수료 피해를 막기 위해선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구매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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