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접대 동영상 소지 추정’ 50대 남성 체포

입력 2013.05.02 (06:09) 수정 2013.05.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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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업자의 별장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접대 동영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동영상의 존재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어제 58살 박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해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박씨는 경찰이 확보한 접대 의심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의 존재를 모른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업자 52살 윤 모씨의 불법 의혹과 관련한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받아들여진 것은 수사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니라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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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접대 동영상 소지 추정’ 50대 남성 체포
    • 입력 2013-05-02 06:10:47
    • 수정2013-05-02 15:52:1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건설업자의 별장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접대 동영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동영상의 존재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어제 58살 박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해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박씨는 경찰이 확보한 접대 의심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의 존재를 모른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업자 52살 윤 모씨의 불법 의혹과 관련한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받아들여진 것은 수사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니라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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