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금품 제공’ 신장용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3.05.02 (11:27) 사회
지난해 19대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자원봉사자를 유급 사무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선거운동 활동비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신 모 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선거가 끝난 뒤 신 씨를 유급 사무원으로 채용해 4백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자원봉사자를 유급 사무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선거운동 활동비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신 모 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선거가 끝난 뒤 신 씨를 유급 사무원으로 채용해 4백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금품 제공’ 신장용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 입력 2013-05-02 11:27:00
지난해 19대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자원봉사자를 유급 사무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선거운동 활동비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신 모 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선거가 끝난 뒤 신 씨를 유급 사무원으로 채용해 4백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자원봉사자를 유급 사무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선거운동 활동비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신 모 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선거가 끝난 뒤 신 씨를 유급 사무원으로 채용해 4백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자 정보
-
-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김희용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