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신장용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3.05.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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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9대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자원봉사자를 유급 사무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선거운동 활동비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신 모 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선거가 끝난 뒤 신 씨를 유급 사무원으로 채용해 4백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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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제공’ 신장용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입력 2013-05-02 11:27:00
    사회
지난해 19대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자원봉사자를 유급 사무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선거운동 활동비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신 모 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선거가 끝난 뒤 신 씨를 유급 사무원으로 채용해 4백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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