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업 협력사, 외상매출 담보대출 상환유예

입력 2013.05.02 (11:39) 수정 2013.05.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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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는 최대 130일 동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추진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예 대상은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한 대기업이 워크아웃이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로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은 거래은행과 추가 약정을 맺어 만기가 돌아오거나 이미 연체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상환을 최대 130일 동안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때 중소기업이 자금압박을 받아 연쇄 부도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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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기업 협력사, 외상매출 담보대출 상환유예
    • 입력 2013-05-02 11:39:07
    • 수정2013-05-02 15:54:13
    경제
오는 20일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는 최대 130일 동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추진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예 대상은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한 대기업이 워크아웃이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로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은 거래은행과 추가 약정을 맺어 만기가 돌아오거나 이미 연체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상환을 최대 130일 동안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때 중소기업이 자금압박을 받아 연쇄 부도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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