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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살 미만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입력 2013.05.02 (11:39) 사회
앞으로는 만 14살에서 17살 미만의 청소년도 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4살 이상부터 17살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17살 이상으로 확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우리나라를 자주 드나드는 외국인 승무원과 사업이나 관광차 우리나라를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8일까지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뒤 여름 휴가철 전에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4살 이상부터 17살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17살 이상으로 확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우리나라를 자주 드나드는 외국인 승무원과 사업이나 관광차 우리나라를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8일까지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뒤 여름 휴가철 전에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14~17살 미만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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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02 11:39:08
앞으로는 만 14살에서 17살 미만의 청소년도 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4살 이상부터 17살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17살 이상으로 확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우리나라를 자주 드나드는 외국인 승무원과 사업이나 관광차 우리나라를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8일까지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뒤 여름 휴가철 전에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4살 이상부터 17살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17살 이상으로 확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우리나라를 자주 드나드는 외국인 승무원과 사업이나 관광차 우리나라를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8일까지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뒤 여름 휴가철 전에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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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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