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가산점 받으려고 위장 전입, 임용 취소 정당”
입력 2013.05.02 (14:11) 수정 2013.05.02 (16:05) 사회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으려고 위장전입을 했다면 임용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5살 이모씨가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도봉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도봉구 공무원이어서 임용시험 때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미리 알게 된 이 씨가 시험을 앞두고 위장 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봉구는 이씨를 채용했던 2011년도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봉구일 경우 40점, 다른 지역이면 25점을 배점했습니다.
이씨는 시험 공고가 나기 석 달 전 위장 전입했고 합격 이후에는 한 달도 안돼 원래 살던 곳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겼습니다.
도봉구는 지난해 5월 특별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고 이씨의 임용을 취소했으며, 이씨는 서울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5살 이모씨가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도봉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도봉구 공무원이어서 임용시험 때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미리 알게 된 이 씨가 시험을 앞두고 위장 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봉구는 이씨를 채용했던 2011년도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봉구일 경우 40점, 다른 지역이면 25점을 배점했습니다.
이씨는 시험 공고가 나기 석 달 전 위장 전입했고 합격 이후에는 한 달도 안돼 원래 살던 곳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겼습니다.
도봉구는 지난해 5월 특별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고 이씨의 임용을 취소했으며, 이씨는 서울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가산점 받으려고 위장 전입, 임용 취소 정당”
-
- 입력 2013-05-02 14:11:00
- 수정2013-05-02 16:05:57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으려고 위장전입을 했다면 임용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5살 이모씨가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도봉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도봉구 공무원이어서 임용시험 때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미리 알게 된 이 씨가 시험을 앞두고 위장 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봉구는 이씨를 채용했던 2011년도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봉구일 경우 40점, 다른 지역이면 25점을 배점했습니다.
이씨는 시험 공고가 나기 석 달 전 위장 전입했고 합격 이후에는 한 달도 안돼 원래 살던 곳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겼습니다.
도봉구는 지난해 5월 특별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고 이씨의 임용을 취소했으며, 이씨는 서울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5살 이모씨가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도봉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도봉구 공무원이어서 임용시험 때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미리 알게 된 이 씨가 시험을 앞두고 위장 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봉구는 이씨를 채용했던 2011년도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봉구일 경우 40점, 다른 지역이면 25점을 배점했습니다.
이씨는 시험 공고가 나기 석 달 전 위장 전입했고 합격 이후에는 한 달도 안돼 원래 살던 곳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겼습니다.
도봉구는 지난해 5월 특별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고 이씨의 임용을 취소했으며, 이씨는 서울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자 정보
-
-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김희용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