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익사업 투자하는 외국인 영주권 준다

입력 2013.05.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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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후 지역 개발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펀드나 공익사업에 5억 원 이상을 5년간 예치하거나 출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시행되면 낙후 지역에 5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외국인도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자격을 갖게 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500억 원 안팎의 외자 유치 효과가 생기고, 100여 명의 외국인이 영주 자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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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익사업 투자하는 외국인 영주권 준다
    • 입력 2013-05-02 17:08:07
    사회
정부가 낙후 지역 개발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펀드나 공익사업에 5억 원 이상을 5년간 예치하거나 출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시행되면 낙후 지역에 5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외국인도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자격을 갖게 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500억 원 안팎의 외자 유치 효과가 생기고, 100여 명의 외국인이 영주 자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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