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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시신 방치 혐의 20대 영장 신청
입력 2013.05.02 (17:48) 사회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21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독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 23살 모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6일간 시신을 방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평소 이혼과 위자료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퉈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어제 경찰서로 찾아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독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 23살 모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6일간 시신을 방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평소 이혼과 위자료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퉈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어제 경찰서로 찾아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 아내 살해·시신 방치 혐의 20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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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02 17:48:50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21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독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 23살 모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6일간 시신을 방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평소 이혼과 위자료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퉈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어제 경찰서로 찾아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독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 23살 모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6일간 시신을 방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평소 이혼과 위자료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퉈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어제 경찰서로 찾아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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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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