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광고 주변 교통·교육시설 계약 내용 아니다”

입력 2013.05.03 (06:21) 수정 2013.05.03 (17: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 11부는 분양 광고대로 도로와 교통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외형과 재질 등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이지만 도로 시설 등의 변경은 분양자가 고의로 입주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피해 보상 의무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아이파크 입주민 72명은 지난 2009년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 아파트 주변 시설이 계약과 다르다며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분양 광고 주변 교통·교육시설 계약 내용 아니다”
    • 입력 2013-05-03 06:21:38
    • 수정2013-05-03 17:14:51
    사회
의정부지법 민사 11부는 분양 광고대로 도로와 교통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외형과 재질 등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이지만 도로 시설 등의 변경은 분양자가 고의로 입주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피해 보상 의무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아이파크 입주민 72명은 지난 2009년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 아파트 주변 시설이 계약과 다르다며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