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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밀쳐 상해 시의원 벌금형
입력 2013.05.03 (06:21) 사회
지병이 있던 공무원을 밀쳐 다치게 한 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의원 황모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지병이 있는 피해자가 다쳤고 평소 황 씨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있던 점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1년 의원 휴게실에서 수원시 공무원인 김모 씨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김 씨를 밀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 공무원 밀쳐 상해 시의원 벌금형
    • 입력 2013-05-03 06:21:39
    사회
지병이 있던 공무원을 밀쳐 다치게 한 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의원 황모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지병이 있는 피해자가 다쳤고 평소 황 씨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있던 점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1년 의원 휴게실에서 수원시 공무원인 김모 씨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김 씨를 밀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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