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경호원 국가 배상액 200여만 원만 인정

입력 2013.05.03 (08:32) 수정 2013.05.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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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 경호원이었던 함윤식씨가 전두환 정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지만 2백여만 원만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함 씨와 가족 4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함 씨에게 270여만 원을, 나머지 가족에게 1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함 씨가 광주민주화운동법에 따라 보상금 4천여만 원을 받아 더는 청구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만큼 국가배상법상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1971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아오던 함 씨는 1980년 5월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습니다.

함 씨는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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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경호원 국가 배상액 200여만 원만 인정
    • 입력 2013-05-03 08:32:18
    • 수정2013-05-03 17:14:04
    사회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경호원이었던 함윤식씨가 전두환 정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지만 2백여만 원만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함 씨와 가족 4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함 씨에게 270여만 원을, 나머지 가족에게 1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함 씨가 광주민주화운동법에 따라 보상금 4천여만 원을 받아 더는 청구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만큼 국가배상법상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1971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아오던 함 씨는 1980년 5월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습니다.

함 씨는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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