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설봉환 前 용인시의원 집유 확정

입력 2013.05.03 (10:17) 수정 2013.05.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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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설봉환 전 용인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설 전 의원은 4·11 총선 당시 용인 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상품권 수백만 원 어치를 나눠주고 식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 당시 현직 시의원이었던 설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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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선거법 위반 설봉환 前 용인시의원 집유 확정
    • 입력 2013-05-03 10:17:00
    • 수정2013-05-03 17:14:04
    사회
대법원 1부는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설봉환 전 용인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설 전 의원은 4·11 총선 당시 용인 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상품권 수백만 원 어치를 나눠주고 식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 당시 현직 시의원이었던 설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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