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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가 하한선 20% 낮춰
입력 2013.05.03 (10:58) 수정 2013.05.03 (14:16) 사회
부동산 경매의 기준 낙찰 가격이 낮아지고 진행 절차가 빨라집니다.

법무부는 매물의 낙찰 가격이 높아 계속 유찰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부동산 경매의 낙찰가격 하한선을 20% 내리는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낙찰 하한가인 '최저 매각 가격'은 그동안 감정평가액이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의 20%를 뺀 액수'로 낮춰집니다.

법무부는 최저매각가가 내려감으로써 첫 경매일부터 매수 희망자들이 적극 참여해 경매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부동산 경매 낙찰가 하한선 20% 낮춰
    • 입력 2013-05-03 10:58:27
    • 수정2013-05-03 14:16:31
    사회
부동산 경매의 기준 낙찰 가격이 낮아지고 진행 절차가 빨라집니다.

법무부는 매물의 낙찰 가격이 높아 계속 유찰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부동산 경매의 낙찰가격 하한선을 20% 내리는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낙찰 하한가인 '최저 매각 가격'은 그동안 감정평가액이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의 20%를 뺀 액수'로 낮춰집니다.

법무부는 최저매각가가 내려감으로써 첫 경매일부터 매수 희망자들이 적극 참여해 경매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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