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폭 징계 거부…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

입력 2013.05.03 (15:24) 수정 2013.05.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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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 관련자 30명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교육감의 신청 없이 이뤄진 교육부의 징계절차는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교육부에 징계를 이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관련자 30명을 징계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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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청, 학폭 징계 거부…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
    • 입력 2013-05-03 15:24:27
    • 수정2013-05-03 17:10:16
    사회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 관련자 30명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교육감의 신청 없이 이뤄진 교육부의 징계절차는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교육부에 징계를 이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관련자 30명을 징계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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