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입양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5월 7일 방송)

입력 2013.05.03 (19:17) 수정 2013.05.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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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방송일자 : 201357() 22:00~22:50


 


취재, 연출 : 김진희 기자   촬영 : 이영재 기자


 


 



-기획의도


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됐다. 입양보내길 원하는 친부모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입양하고자 하는 양부모도 이전보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개정한 지 반년도 안 돼 이 법을 다시 고치라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개정된 입양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입양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


미혼모들이 입양 대신 아동 유기라는 극단의 선택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인가 거짓인가? 입양특례법은 과연 유지되어야 하는가, 재개정되어야 하는가?


뜨거운 양측의 공방과 아울러, 무엇이 입양 당사자들을 진정 위할 수 있는 길인지 살펴본다.


 
 


<입양특례법 개정 취지는 이랬다!>


 
 


나를 낳은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왜 나를 입양보낸 것일까?”


매순간,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한평생 의문을 안고 살아왔다는 입양인들... 그 답을 찾아 한국에 왔지만,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입양기관들이 당시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지 않았거나 심지어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입양인들도 적지 않다. 가슴 속에 늘 커다란 구멍 하나를 안 고 살아왔다고 말하는 입양인들, 이들은 과연 친부모를 찾을 수 있을까?


 


내 아이, 어디로 보내졌나요?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


엄마도 모르는 입양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입양 보내졌다고 주장하는


친부모들이 적지 않다. 입양기관이 엄마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입양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뒤늦게 이를 안 부모가 입양기관을 찾아가도, 이미 입양간 아이를 되찾아올 방법은 없었다.


그렇게 한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다. 죽기 전에 단 한번만... 내 아이를 만날 수는 없을까?


 


바로 이런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됐다.


반드시 출생신고증빙서류를 갖춰 입양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입양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겨, 훗날 입양인들의 뿌리찾기가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 입양을 결정한 친엄마가 자녀를 만날 의사가 없다면 이는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 최대한 입양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출산 후 일주일간 입양숙려기간을 갖도록 했다. 양육을 충분히 고민해본 뒤, 입양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에서이다.


 



<그러나, 입양특례법 이후...>



 


친부모가 반드시 출생신고해야 한다는 개정 내용은 일부 미혼모들을 멈칫하게 했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새 출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추진하는 측에선 이같은 조항이 신생아 유기를 부추기고, 유기된 아동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을 기회마저 앗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미혼모들이 호적상에 기록 남는 것을 두려워해 차라리 신생아를 유기하는, 극단의 선택에까지 이른다는 것이다. , 입양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뀌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져 입양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상황에 처한 미혼모들과 입양부모들의 입장은 어떨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입양법 개정 이후, 입양 절차를 진행한 미혼모들과 입양부모들을 만나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아울러, 입양법 재개정만이 능사인지, 현재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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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5-03 19:17:19
    • 수정2013-05-31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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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방송일자 : 201357() 22:00~22:50


 


취재, 연출 : 김진희 기자   촬영 : 이영재 기자


 


 



-기획의도


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됐다. 입양보내길 원하는 친부모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입양하고자 하는 양부모도 이전보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개정한 지 반년도 안 돼 이 법을 다시 고치라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개정된 입양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입양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


미혼모들이 입양 대신 아동 유기라는 극단의 선택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인가 거짓인가? 입양특례법은 과연 유지되어야 하는가, 재개정되어야 하는가?


뜨거운 양측의 공방과 아울러, 무엇이 입양 당사자들을 진정 위할 수 있는 길인지 살펴본다.


 
 


<입양특례법 개정 취지는 이랬다!>


 
 


나를 낳은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왜 나를 입양보낸 것일까?”


매순간,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한평생 의문을 안고 살아왔다는 입양인들... 그 답을 찾아 한국에 왔지만,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입양기관들이 당시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지 않았거나 심지어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입양인들도 적지 않다. 가슴 속에 늘 커다란 구멍 하나를 안 고 살아왔다고 말하는 입양인들, 이들은 과연 친부모를 찾을 수 있을까?


 


내 아이, 어디로 보내졌나요?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


엄마도 모르는 입양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입양 보내졌다고 주장하는


친부모들이 적지 않다. 입양기관이 엄마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입양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뒤늦게 이를 안 부모가 입양기관을 찾아가도, 이미 입양간 아이를 되찾아올 방법은 없었다.


그렇게 한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다. 죽기 전에 단 한번만... 내 아이를 만날 수는 없을까?


 


바로 이런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됐다.


반드시 출생신고증빙서류를 갖춰 입양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입양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겨, 훗날 입양인들의 뿌리찾기가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 입양을 결정한 친엄마가 자녀를 만날 의사가 없다면 이는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 최대한 입양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출산 후 일주일간 입양숙려기간을 갖도록 했다. 양육을 충분히 고민해본 뒤, 입양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에서이다.


 



<그러나, 입양특례법 이후...>



 


친부모가 반드시 출생신고해야 한다는 개정 내용은 일부 미혼모들을 멈칫하게 했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새 출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추진하는 측에선 이같은 조항이 신생아 유기를 부추기고, 유기된 아동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을 기회마저 앗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미혼모들이 호적상에 기록 남는 것을 두려워해 차라리 신생아를 유기하는, 극단의 선택에까지 이른다는 것이다. , 입양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뀌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져 입양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상황에 처한 미혼모들과 입양부모들의 입장은 어떨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입양법 개정 이후, 입양 절차를 진행한 미혼모들과 입양부모들을 만나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아울러, 입양법 재개정만이 능사인지, 현재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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